'61년만의 국가 배상' 함평 양민학살 유족 승소

기사등록 2012/05/01 09:04:19

최종수정 2016/12/28 00:36:06

【함평=뉴시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6일 오후 전남 함평군 해보면 광암리 가정마을 뒷산에서 한국전쟁기에 집단 희생된 민간인 유해 100여구를 공개한 가운데 유골 속에서 새싹 하나가 올라오고 있다.    이번에 발굴된 유해는 1951년 2월20일 빨치산 토벌 작전에 나선 국군에 의해 집단 사살된 민간인들이다. /맹대환기자 mdhnews@newsis.com <관련기사 있음>
【함평=뉴시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6일 오후 전남 함평군 해보면 광암리 가정마을 뒷산에서 한국전쟁기에 집단 희생된 민간인 유해 100여구를 공개한 가운데 유골 속에서 새싹 하나가 올라오고 있다.  이번에 발굴된 유해는 1951년 2월20일 빨치산 토벌 작전에 나선 국군에 의해 집단 사살된 민간인들이다. /맹대환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있음>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한국전쟁 당시 국군에 의해 집단 학살됐던 피해자 유족들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950년 11월~1951년 1월 사이 육군 제11사단 예하부대 소속 군인들로부터 집단 학살 당한 피해자 유족 윤모(74)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손해배상금으로 희생자에 대해서는 1억원, 희생자 배우자는 5000만원, 희생자 부모 또는 자녀는 각각 1000만원, 희생자 형제 및 자매는 각각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희생자 유족들은 가족이 군인들의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인해 살해됨에 따라 그 당시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인민군에 맞서 자신들을 보호해야 할 군인들에게 살해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꼈다"며 "억울함에도 유족들은 '빨치산 협력자'로 낙인찍혀 사회로부터 멸시와 냉대를 받아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함평 11사단 사건은 단지 전쟁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희생자들과 유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사 끝에 지난 2007년 7월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 군인들이 1950년 11월부터 다음해 1월 사이에 빨치산 협력자라는 누명을 씌워 함평군 일대 주민 249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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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뉴시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6일 오후 전남 함평군 해보면 광암리 가정마을 뒷산에서 한국전쟁기에 집단 희생된 민간인 유해 100여구를 공개한 가운데 유족들이 유골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에 발굴된 유해는 1951년 2월20일 빨치산 토벌 작전에 나선 국군에 의해 집단 사살된 민간인들이다. /맹대환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있음>
 조사 결과 11사단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거점은 벽을 쌓듯이 견고히 확보하고, 부득이 포기할 지역은 인원과 물자를 철수하고 적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없애 빈 들판으로 남긴다'는 '견벽청야(堅壁淸野)'라는 작전명으로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하던 중 무고한 양민을 집단 사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군인들은 여성과 어린이, 노인은 물론 일가족 전체를 무차별 사살했으며, 2009년 7월 함평군 해보면 광암리 가정마을 뒷산에서 암매장 된 유골 100여 구가 발견됐다.

 유족들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이후 지난 2010년 6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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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만의 국가 배상' 함평 양민학살 유족 승소

기사등록 2012/05/01 09:04:19 최초수정 2016/12/28 00: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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