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여성가족부는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피해자가 입소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을 전국 5개 지역에 추가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8개소를 지정한데 이어 올해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에 5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앞으로도 가족보호시설을 전국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보호시설 입소자들이 대부분 여성이어 그동안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피해자는 동반 남아와 함께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려웠다. 때문에 일부 남자 아이는 어머니와 떨어져 청소년 쉼터 등에서 지내야만 했다.
가족보호시설은 일반 보호시설과 달리 피해자들에게 가족단위로 분리된 주거공간(목욕실·화장실 등)을 제공하고, 쾌적한 주거시설이 되도록 1인당 9.9㎡ 이상을 시설 설치기준으로 권장하고 있다.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사업지원 예산은 개소당 신축 또는 리모델링 설치비 3억원(지방비 50% 포함)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으로 가족보호시설을 설치·운영코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시설설치에 따른 시설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강월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가정폭력피해자 일반 보호시설은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어머니들의 입소에 어려움이 있어 가족보호시설을 설치하게 됐다"며 "앞으로 전국의 일반 보호시설을 점차 가족보호시설 수준으로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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