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김재욱 기자 = 대구 성서경찰서는 26일 찜질방에서 스마트폰을 훔친 A(19)군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일 새벽 1시10분께 대구 달서구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든 B(35)씨의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은 피해자 근처에 이불을 던진 뒤 줍는 척 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여죄를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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