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삼다수 상표 중 '화산지층도' 취소심결

기사등록 2012/03/12 14:15:37

최종수정 2016/12/28 00:20:54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재윤)는 (주)농심이 보유하고 있던 화산지층도 상표에 대해 취소심판을 제기,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지난 2월 취소심결을 이끌어냈다고 12일 밝혔다.  화산지층도 상표는 삼다수 라벨 전면 및 측면에 일부 사용되고 있는 (주)농심이 특허권을 갖고 있는 상표다.  도개발공사는 농심이 제기한 '먹는샘물 공급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 등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 향후 농심이 화산지층도 상표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경우 등 라벨디자인 사용이 다시 분쟁이 될 가능성이 예상돼 왔다.  도 개발공사는 이에 따라 판매협약서에 근거해 상표이전을 농심에 요청했으나 농심이 거절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특허심판원에 등록취소심판을 제기했었다.  도 개발공사는 농심삼다수 서비스표도 취소심판을 진행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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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삼다수 상표 중 '화산지층도' 취소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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