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월한 법리 전개 능력, 재판실무 능통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이대경(54) 제주지법원장은 사법연수원 교수 재직 시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을 재판업무에만 매진한 정통 법관이다.
법리 전개에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재판실무에도 능통해 선후배 법관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2002년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을 이끌었다.
또 조세전담 재판장으로서 해박한 법리를 바탕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된 론스타펀드 사건을 포함, 국민카드 합병과 관련해 국민은행에 부과된 4100억 원대 법인세 사건,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제 대상 재산세액 산정기준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과세의 형평성과 납세자의 권리구제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외유내강형이지만 평소 소탈한 품성으로 직원들을 대해 함께 근무하고 싶은 법관으로 손꼽힌다. 부인 송창미씨와 사이에 2남.
◇약력
▲서울 ▲충암고·서울대 법대 ▲사시 22회, 연수원 13기 ▲서울민사지법·서울형사지법·청주지법·서울지법 서부지원·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경주지원 부장판사·경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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