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테러' 항소심 판사 "김 교수, 복직시키려 했다"

기사등록 2012/01/26 00:48:19

최종수정 2016/12/28 00:07:55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석궁테러 사건'의 원인이 된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 판사가 사실은 당시 재판부가 김 전 교수를 복직시키려 했던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당시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43)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25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당시 재판부 전원이 김 전 교수의 손을 들어주려 했다"고 말했다.  특히 '석궁테러' 피해자인 박홍우 당시 재판장(현 의정부지법원장)도 김 전 교수의 승소에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최초 결심 후 만장일치로 김 교수의 승소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며 판결이 뒤집힌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판사는 또 결과적으로 김 전 교수가 패소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판결문을 작성하던 중 김 전 교수가 '3월1일자 재임용 거부를 무효로 한다'고 청구한 것을 발견했다"며 "법정 공휴일인 3·1절에 거부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변론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럴 경우 학교측이 '3·1절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입증하면 김 전 교수가 대법원에서 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하려 했다"며 "김 전 교수를 위해 변론을 재개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당시 재판장인 박 원장은 김 전 교수의 승소를 확실히 하려 했었고 결론이 뒤집힌 것을 안타까워했다"며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자해하고 증거를 조작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판사는 다만 이 사건으로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 '부러진 화살'에 대해 "법원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꼭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람들이 왜 이 영화에 열광하는지 계속 고민해봐야 한다"고 자성했다.  그는 이제까지 이 사실을 숨긴데 이유에 대해서는 "심판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조직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 내부에서조차 '엉터리 판결을 했다'고 해 실정법을 위반하는 줄 알면서도 (지금이라도) 합의 내용을 공개한다"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판사는 2007년 사건 발생 직후에도 법원 내부게시판에 "김 전 교수가 3·1절에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있었다고 계속 주장했고, 자신에게 불리한 학교측 증언에 반대신문도 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결국 원고패소 판결했다"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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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테러' 항소심 판사 "김 교수, 복직시키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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