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8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찬 삼척시의회 의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건설업체 대표이면서 삼척지역 경제단체장인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석산개발 과정에서 김 의장에게 뇌물을 건네고, 김 의장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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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2/01/18 16:56:47
최종수정 2016/12/28 0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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