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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이준석 비대위원 '병역법 위반' 고발

기사등록 2012/01/10 16:15:38

최종수정 2016/12/28 00:04:09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무소속 강용석(43) 의원이 이준석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 의원실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이 위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서 강 의원은 "이 위원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지식경제부의 '2010년 SW 마에스트로 사업'에 선발돼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회사를 여러차례 이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취소해야 하는 8일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해 병역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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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이준석 비대위원 '병역법 위반' 고발

기사등록 2012/01/10 16:15:38 최초수정 2016/12/28 0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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