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학준)는 물품구매업무 담당직원으로 일하며 2년간 약 1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전직 항공 지상조업사 직원 이모(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을 뿐 아니라 가로챈 액수가 거액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은 채 도주했던 점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결국엔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한 점, 이씨의 형이 회사에 피해액 중 일부를 갚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서울 강서구 항공 지상조업사 A사 물품구매업무 담당직원으로 일하며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롤러 베어링 등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회계전표를 꾸며 회사로부터 36차례에 걸쳐 모두 14억9996만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을 뿐 아니라 가로챈 액수가 거액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은 채 도주했던 점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결국엔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한 점, 이씨의 형이 회사에 피해액 중 일부를 갚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서울 강서구 항공 지상조업사 A사 물품구매업무 담당직원으로 일하며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롤러 베어링 등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회계전표를 꾸며 회사로부터 36차례에 걸쳐 모두 14억9996만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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