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스폰서 파문' 박기준 복직訴 2심도 패소

기사등록 2011/12/29 10:34:11

최종수정 2016/12/27 23:15:50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대경)는 29일 스폰서 검사로 지목돼 면직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 "허위사실에 근거해 처분받은 면직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검사장이 이 사건과 관련 담당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추가기소부분도 엄정히 수사된 것으로 보이지만, 검사장 신분과 비위사실,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면직처분이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이 남용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법무부는 지난해 건설업자 정모씨가 스폰서 의혹을 폭로한 뒤 실체 규명을 위해 꾸려졌던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의 권고에 따라 박 전 지검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인정, 면직처분 내렸다.

 위원회는 당시 "박 전 지검장이 2009년 정씨로부터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정씨의 진정서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업무처리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를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후 가동된 민경식 특검팀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박 전 지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 내렸고, 박 전 지검장은 같은해 9월 복직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점, 수사 관련 사항을 상부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점 등 대다수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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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스폰서 파문' 박기준 복직訴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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