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신동석 기자 = '경찰 신고전화는 113 ?'
전북경찰이 2012년 달력을 제작, 배포한 가운데 달력 내 표기 된 '신고전화 113'에 대해 '오기(誤記) 아니냐'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위급한 상황에 사용하는 '긴급전화번호'는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113), 화재·구조 119, 사이버테러 118, 해양긴급신고 122 등이다.
게다가 국가정보원이 간첩·안보사범, 테러·국제범죄, 산업스파이 등 신고·상담전화를 통합으로 처리하는 콜센터를 지난 2009년 신설한 후부터 111로 쓰여지고 있다.
그러나 전북경찰청이 제작한 달력에는 '신고전화 113'으로 표기 돼 있어 이를 두고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2012년 달력은 보안과에서 제작했기 때문에 신고전화를 간첩신고 번호인 113으로 한 것 같다"면서 "113으로 신고를 한다고 해서 간첩신고만 접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신고도 받는다"고 말했다.
또다른 경찰은 "111은 국가정보원에 운영하고 있는 번호이고 113은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간첩신고 번호다"면서 "담당기관과 간첩신고 번호만 다를 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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