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오연정)는 A(37)씨와 가족들이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M성형외과와 의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해배상금 2억7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프로포폴 마취는 통증완화를 위해 흔히 하고 있는 마취방식이고, 마취과 전문의가 없는 상황에서 의무기록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시술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어 "프로포폴 주입 중 부작용으로 A씨에게 심정지 증상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지 치료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의료진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A씨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을 완전히 막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9년 3월 서울 M성형외과에서 코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통증감소를 위한 프로포폴을 투여 받은 후 심정지 증상을 보였다.
이로 인해 A씨는 뇌 손상은 물론 양쪽 눈이 실명되고, 전신이 마비돼 병원 측을 상대로 의료사고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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