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9일 오전 전남 나주시청 앞 광장에서 민주노총 건설기계 광주전남지부 회원인 굴삭기 운전저 박모씨가 나주시가 지난 7월 발주한 하수관거 사업 공사도중 발생된 일용직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원청업체인 남양건설 등이 최종 보상 책임을 질것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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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도 논란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건설기계인 굴삭기의 용도외 작업 중 발생한 일용직 노동자의 사망사고 책임 한계를 놓고 굴삭기 운전자와 건설사간 책임 공방이 일고 있다.
9일 전남 나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나주시가 남양건설과 협약을 맺고 민간투자방식(BTL)으로 진행한 '하수관거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한 흙막이용 철재 판넬 크레인 이동 작업 중 굴삭기 바스켓에 연결된 로프가 이탈돼 일용직 건설 노동자 1명이 압사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사고 이후 개인사업자인 굴삭기 운전자와 건설사간 안전관리 위반 여부와 굴삭기 보험가입, 굴삭기의 용도외 사용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법’ 해석 등을 놓고 공방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나주경찰서는 굴삭기 개인사업자 박모씨와 남양건설 하청업체인 제일토건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사업장 안전관리 위반 혐의를 적용해 모두 입건했다.
굴삭기 개인사업자 박씨는 "제일토건이 굴삭기의 용도외 사용을 지시했고, 당일 현장에 안전관리 요원이 상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였다"며 "사고에 따른 보상책임은 건설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제일토건측은 "안전관리 위반 여부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겠지만 유족 보상책임은 굴삭기 운전자가 개인사업자인 만큼 본인이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논란은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굴삭기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륜형만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대상이며, 박씨가 소유한 괘도 바퀴형 굴삭기는 의무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보험가입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가 이같은 점을 들어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이유로 유족 보상은 제일토건이 가입한 산재보험과 건설재해보험에서 처리하기로 유족들과 협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유족 보상이 이뤄진 이후 보험사로부터 박씨를 상대로한 구상권 청구가 예견돼 건설사의 작업지시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주장하는 박씨와 개인사업자의 책임 의무를 주장하는 건설사간 법적인 분쟁도 예상된다.
또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한 건설기계인 굴삭기의 목적외 사용을 규정한 관련 법규의 맹점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법은 사업주가 건설기계를 주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근로자의 안전을 해칠 위험 요소가 없을 때는 가능하다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현행 법규정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이며, 27종에 달하는 건설기계별 목적외 사용을 규정한 구체적인 매뉴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업 종사자 이모(42)씨는 "모두 법과 제도의 맹점 사이에서 책임공방이 일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건설기계 보험가입 의무화 추진과 사업장 안전관리 매뉴얼이 구체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건설기계 광주전남지부 회원들은 최근 남양건설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굴삭기 작업자인 박씨에게 구상권이 청구되지 않도록 원청 업체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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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건설기계인 굴삭기의 용도외 작업 중 발생한 일용직 노동자의 사망사고 책임 한계를 놓고 굴삭기 운전자와 건설사간 책임 공방이 일고 있다.
9일 전남 나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나주시가 남양건설과 협약을 맺고 민간투자방식(BTL)으로 진행한 '하수관거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한 흙막이용 철재 판넬 크레인 이동 작업 중 굴삭기 바스켓에 연결된 로프가 이탈돼 일용직 건설 노동자 1명이 압사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사고 이후 개인사업자인 굴삭기 운전자와 건설사간 안전관리 위반 여부와 굴삭기 보험가입, 굴삭기의 용도외 사용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법’ 해석 등을 놓고 공방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나주경찰서는 굴삭기 개인사업자 박모씨와 남양건설 하청업체인 제일토건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사업장 안전관리 위반 혐의를 적용해 모두 입건했다.
굴삭기 개인사업자 박씨는 "제일토건이 굴삭기의 용도외 사용을 지시했고, 당일 현장에 안전관리 요원이 상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였다"며 "사고에 따른 보상책임은 건설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제일토건측은 "안전관리 위반 여부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겠지만 유족 보상책임은 굴삭기 운전자가 개인사업자인 만큼 본인이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논란은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굴삭기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륜형만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대상이며, 박씨가 소유한 괘도 바퀴형 굴삭기는 의무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보험가입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가 이같은 점을 들어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이유로 유족 보상은 제일토건이 가입한 산재보험과 건설재해보험에서 처리하기로 유족들과 협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유족 보상이 이뤄진 이후 보험사로부터 박씨를 상대로한 구상권 청구가 예견돼 건설사의 작업지시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주장하는 박씨와 개인사업자의 책임 의무를 주장하는 건설사간 법적인 분쟁도 예상된다.
또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한 건설기계인 굴삭기의 목적외 사용을 규정한 관련 법규의 맹점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법은 사업주가 건설기계를 주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근로자의 안전을 해칠 위험 요소가 없을 때는 가능하다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현행 법규정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이며, 27종에 달하는 건설기계별 목적외 사용을 규정한 구체적인 매뉴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업 종사자 이모(42)씨는 "모두 법과 제도의 맹점 사이에서 책임공방이 일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건설기계 보험가입 의무화 추진과 사업장 안전관리 매뉴얼이 구체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건설기계 광주전남지부 회원들은 최근 남양건설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굴삭기 작업자인 박씨에게 구상권이 청구되지 않도록 원청 업체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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