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원사 활동비 10만원 인상…당직비 1일 5000원 신설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내년부터 '창끝'부대에 복무하는 부사관에게 근무 연차별로 월 5만~7만원의 장려수당이 지급되고, 주임원사 활동비가 대폭 인상된다.
국방부는 전방 접적지역 중대급 이하 전투부대에 근무하는 3년차 이상 부사관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44억원을 반영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방부는 3~10년차 부사관 3503명에게 월 5만원, 10년 이상 근무 부사관 2751명에게 월 7만원의 전투부대 부사관 장려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전방 중대급 이하 창끝부대 부사관들은 실제 전투현장에서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부대 교육훈련과 부대관리를 담당한다.
지급대상은 육군과 해병대의 경우 소총·수색·특공·기계화 보병·중화기 중대급 이하 직위에 보직된 부사관, 해군은 1·2함대에 소속된 고속정 및 전방기지 근무 부사관, 공군은 관제 및 방공포 부대 포대급 근무 부사관 등이다.
국방부는 또 병영내 병사들의 고민을 상담하는 등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는 주임원사의 활동비를 현실화해 올해보다 28억원이 증액 편성된 58억원을 반영했다.
주임원사 활동비는 최소 중대급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최대 법무급 주임원사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제대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총 2416명의 주임원사 활동비가 인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임원사는 장병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간담회를 주관하고 격오지를 위로 방문하는 부대내 어머니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1996년 이후 15년 동안 활동비가 동결돼 임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당직비가 없었던 대대급 이하 부대 초급간부들에게도 1일 1인당 5000원의 당직비를 지급한다. 이를 위해 총 145억원의 당직근무비 예산을 편성했다.
대대급 이하 초급간부들은 월 4~6회 당직근무하면서도 당직비를 지급받지 못해 교통비, 식비 등을 자기부담으로 지출해 왔다. 경찰관이나 소방관의 경우 1일 당직근무에 3만~5만원까지 지급 받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사관 장려수당과 당직비 신설, 주임원사 활동비 증액으로 소리없는 불만을 해소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부대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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