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기사등록 2011/10/11 10:50:57

최종수정 2016/12/27 22:52:10

【서울=뉴시스】유희연 기자 = 배우자와의 심한 다툼이 있거나 갈등이 계속 될 때면 한번쯤 이혼을 생각한다. 이혼은 부부간의 혼인관계를 끝내는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자녀를 포함한 가족관계와 재산 등을 정리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처지를 잘 이해하고, 상대방은 물론 대리인과 해결점을 모색해 대화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역할은 중요하다.

 이에 이혼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고순례 변호사에게 이혼 시 자녀와 관련한 부부의 권리중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에 대해 알아봤다.

 고 변호사는 “양육권과 친권은 비슷한 의미인 것 같지만 법적효과상 다른 의미와 효과를 가진다”며,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리고 친권은 자녀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나 재산에 관한 법률적 제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부가 협의이혼을 통해 부부 중 일방 혹은 공동행사를 합의할 수 있으며,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달리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 고 변호사의 설명이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총칭한다.

 신분상의 권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 보호, 교양하기 위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 아이들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등을 말한다.

 재산상의 권리는 아이들 명의의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특유재산에 관한 권리권, 아이들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아이들 스스로 재산과 관계있는 행위를 할 때 동의권을 말하는 것으로 친권의 경우 부부가 이혼할 때 부부 한 사람이 가지거나 혹은 공동으로 가질 수도 있다. 또는 한 사람은 양육권, 한 사람은 친권으로 나눠 가질 수 있다.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 또한 이혼한 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가운데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편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 이혼에 있어 자녀 양육권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이 표출돼 이혼 소송이 종결된 후에도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등 자녀들에게 심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

 고 변호사는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나쁜 감정이 쌓여 있을지라도 자녀 문제에 관해서 만큼은 좋은 친구가 돼야 하고, 적어도 훌륭한 동업자가 돼야만 한다”며 “이혼 과정에서 쌓인 감정을 자제하고 자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자녀는 오히려 더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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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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