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 100여 업소 성업…술값 내리자 여대생-가정주부까지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호스트바'가 진화하고 있다. 과거 술집 여종업원들의 전용 스트레스 해소공간이었던 호스트바는 20~30대 회사원과 여대생, 가정주부 등 일반인들까지 애용하는 술집으로 바뀌었다.
또 술값을 낮춘 '디빠'부터 30~40대 남성접대부가 나오는 '아빠방', 모든 호스트들이 성매매에 가능한 '하빠(퍼블릭)' 등 변종 호스트바까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여성들을 유혹하고 있다.
단속의 손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의 대표적 유흥가 밀집지역인 강남에는 100곳이 넘는 호스트바가 성업 중이다. 치열한 경쟁 탓에 술값은 저렴해진 반면 호스트들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퍼포먼스는 갈수록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일부에서는 성매매까지도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호스트바의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할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호스트바는 유흥가를 중심으로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유흥 접객원'을 '부녀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호스트바의 불법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흥 접객원을 부녀자로만 규정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평일에도 예약하지 않으면 '선수'얼굴 구경조차 못해
지난 7일 오후 9시 서울 강남역 주변 번화가에는 선정적인 문구나 이미지가 새겨진 호스트바 광고 전단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전단지에는 '연예인급 외모의 굶주린 짐승남 대기', '황홀한 밤을 위한 20대의 화끈한 풀서비스', '24시간 애인모드 가능'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듯한 자극적인 내용의 문구가 새겨진 호스트바 광고 전단지가 나부끼고 있었다.
호스트바가 밀집한 골목 안쪽에 삼삼오오 모여 있던 호객꾼들은 여성들이 무리지어 지나가자 손목을 잡아끌어 당기거나 팔짱을 낀 채 "초호화 여성전용 클럽이다", "연예인급 꽃미남 보장한다"며 호객행위를 하느라 분주했다.
호객꾼 김모(29)씨는 "강남은 여성들을 위한 성매매 특구나 다름없어요. 평일에도 예약을 하지 않으면 '선수(호스트바 남성 종업원을 일컫는 용어)'들 얼굴조차 보기도 어럽다"며 바쁘게 전단지를 돌렸다.
또 다른 호객꾼은 박모(25)씨는 "강남역 인근에만 100곳이 넘는 호스트바가 성업 중"이라며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술값은 저렴해졌고 업소마다 손님 끌기에 혈안이 돼 금지된 수위(?)를 넘나드는 것은 예삿일"이라고 귀뜸했다.
같은 시각 인터넷에서 수질(?)과 서비스가 좋다고 소문이 날 정도로 유명한 A호스트바를 찾았다. 업소의 안으로 들어서자 시끄러운 음악소리가 요란했고 소문을 증명이라도 하듯 20여개 방에는 이미 여성 손님들로 가득차 있었다.
업소 관계자는 "술값도 20만~30만원대로 저렴해지면서 평일도 예약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라며 "오늘도 새벽 1시까지 이미 예약이 꽉 차서 더 이상 손님을 받을 수 없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복도에서는 청바지와 검은색 셔츠 차림의 젊은 남자 접대부 10여명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친구들과 함께 생일 파티를 하러 왔다는 여성 5명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섰다. 이 중 선택된 남성들은 눈웃음을 지으며 다시 한 번 인사를 한 뒤 여성들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따라주며 자기소개를 했다.
선택을 받지 못한 나머지 호스트들은 여성 4명이 기다리는 옆방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대기실로 돌아와 커피를 마시며 잡담을 나눴다.
2년째 호스트 일을 한다는 휴학생 박모(26)씨는 "처음에 어학연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일을 시작했다"며 "하루에 20만~50만원씩 버는데 좀 더 고생하면 대학 등록금과 어학연수 비용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호스트바'가 진화하고 있다. 과거 술집 여종업원들의 전용 스트레스 해소공간이었던 호스트바는 20~30대 회사원과 여대생, 가정주부 등 일반인들까지 애용하는 술집으로 바뀌었다.
또 술값을 낮춘 '디빠'부터 30~40대 남성접대부가 나오는 '아빠방', 모든 호스트들이 성매매에 가능한 '하빠(퍼블릭)' 등 변종 호스트바까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여성들을 유혹하고 있다.
단속의 손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의 대표적 유흥가 밀집지역인 강남에는 100곳이 넘는 호스트바가 성업 중이다. 치열한 경쟁 탓에 술값은 저렴해진 반면 호스트들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퍼포먼스는 갈수록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일부에서는 성매매까지도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호스트바의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할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호스트바는 유흥가를 중심으로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유흥 접객원'을 '부녀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호스트바의 불법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흥 접객원을 부녀자로만 규정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평일에도 예약하지 않으면 '선수'얼굴 구경조차 못해
지난 7일 오후 9시 서울 강남역 주변 번화가에는 선정적인 문구나 이미지가 새겨진 호스트바 광고 전단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전단지에는 '연예인급 외모의 굶주린 짐승남 대기', '황홀한 밤을 위한 20대의 화끈한 풀서비스', '24시간 애인모드 가능'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듯한 자극적인 내용의 문구가 새겨진 호스트바 광고 전단지가 나부끼고 있었다.
호스트바가 밀집한 골목 안쪽에 삼삼오오 모여 있던 호객꾼들은 여성들이 무리지어 지나가자 손목을 잡아끌어 당기거나 팔짱을 낀 채 "초호화 여성전용 클럽이다", "연예인급 꽃미남 보장한다"며 호객행위를 하느라 분주했다.
호객꾼 김모(29)씨는 "강남은 여성들을 위한 성매매 특구나 다름없어요. 평일에도 예약을 하지 않으면 '선수(호스트바 남성 종업원을 일컫는 용어)'들 얼굴조차 보기도 어럽다"며 바쁘게 전단지를 돌렸다.
또 다른 호객꾼은 박모(25)씨는 "강남역 인근에만 100곳이 넘는 호스트바가 성업 중"이라며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술값은 저렴해졌고 업소마다 손님 끌기에 혈안이 돼 금지된 수위(?)를 넘나드는 것은 예삿일"이라고 귀뜸했다.
같은 시각 인터넷에서 수질(?)과 서비스가 좋다고 소문이 날 정도로 유명한 A호스트바를 찾았다. 업소의 안으로 들어서자 시끄러운 음악소리가 요란했고 소문을 증명이라도 하듯 20여개 방에는 이미 여성 손님들로 가득차 있었다.
업소 관계자는 "술값도 20만~30만원대로 저렴해지면서 평일도 예약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라며 "오늘도 새벽 1시까지 이미 예약이 꽉 차서 더 이상 손님을 받을 수 없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복도에서는 청바지와 검은색 셔츠 차림의 젊은 남자 접대부 10여명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친구들과 함께 생일 파티를 하러 왔다는 여성 5명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섰다. 이 중 선택된 남성들은 눈웃음을 지으며 다시 한 번 인사를 한 뒤 여성들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따라주며 자기소개를 했다.
선택을 받지 못한 나머지 호스트들은 여성 4명이 기다리는 옆방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대기실로 돌아와 커피를 마시며 잡담을 나눴다.
2년째 호스트 일을 한다는 휴학생 박모(26)씨는 "처음에 어학연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일을 시작했다"며 "하루에 20만~50만원씩 버는데 좀 더 고생하면 대학 등록금과 어학연수 비용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예인 지망생이라는 서모(24)씨는 "호스트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치열해 대부분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거나 심지어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업소를 찾는 손님들 가운데 일부는 성적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진하고 과도한 스킨십을 요구해 당혹스러울 때가 적지 않다"고 털어놨다.
자신을 회사원이라고 소개한 최모(30·여)씨는 "스트레스도 풀고 왕비처럼 대접받으면서 놀수 있어 이곳을 찾았다"며 "남자들도 룸살롱에서 여자 끼고 노는데 여자라고 그러면 안된다는 법도 없다. 누구나 호기심을 갖고 한번쯤 가서 놀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대기실에 있던 호스트들에게 성매매 여부에 대해 묻자 "술을 마시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여성들이 많지 않다"며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성매매를 하는 것은 호스트들의 자유지만 손님이 원한다면 대부분의 호스트들은 거절하지 않아요. 화대로 보통 30만~50만원 정도를 받지만 호스트들의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대부분의 업소들은 경찰 단속에 대비하기 여성 손님들을 먼저 차량에 태워 호텔이나 모텔로 데려다 주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함께 놀던 호스트들을 한 차에 태워 보낸다고 했다. 여성 손님의 신변 노출을 차단하고 호스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란다.
◇술집여성 뿐만 아니라 직장여성-주부 등 일반인들도 호스트바 출입
호스트바를 찾는 사람들이 과거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에서 전문직 여성과 여대생, 가정주부로까지 번지면서 호황 아닌 호황을 누리다 보니 새로운 형태의 신·변종 호스트바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술값은 낮춘 '디빠'부터 중년여성들만 출입이 가능하고 30~40대의 남성접대부가 나오는 '아빠방', 모든 호스트들이 성매매에 가능한 '하빠(퍼블릭)'가 등장했다.
심지어 구청에서 허가받은 대로 오후 10시까지 음식점이나 단란주점 등으로 영업을 하다가 오후 10시부터 호스트바로 변신해 새벽까지 영업을 하는 변종 호스트 바까지 버젓이 성업 중이다.
경찰은 남성 접대부들의 성매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남성 접대부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다는게 그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은 유흥종사자를 '부녀자'로 규정하고 있어 남성 접대부들의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고 갈수록 교묘하게 이뤄지는 호스트바의 성매매로 인해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법적 규정을 통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표창원 교수는 "현행법상으로는 식품위생법 시행 제8조에 유흥접객원을 부녀자로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이 미미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표 교수는 "남성만을 성구매자로 상정한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행위에 대한 처벌법이 마련된다면 남녀를 불문하고 유흥업소 접객원들에 대한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자신을 회사원이라고 소개한 최모(30·여)씨는 "스트레스도 풀고 왕비처럼 대접받으면서 놀수 있어 이곳을 찾았다"며 "남자들도 룸살롱에서 여자 끼고 노는데 여자라고 그러면 안된다는 법도 없다. 누구나 호기심을 갖고 한번쯤 가서 놀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대기실에 있던 호스트들에게 성매매 여부에 대해 묻자 "술을 마시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여성들이 많지 않다"며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성매매를 하는 것은 호스트들의 자유지만 손님이 원한다면 대부분의 호스트들은 거절하지 않아요. 화대로 보통 30만~50만원 정도를 받지만 호스트들의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대부분의 업소들은 경찰 단속에 대비하기 여성 손님들을 먼저 차량에 태워 호텔이나 모텔로 데려다 주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함께 놀던 호스트들을 한 차에 태워 보낸다고 했다. 여성 손님의 신변 노출을 차단하고 호스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란다.
◇술집여성 뿐만 아니라 직장여성-주부 등 일반인들도 호스트바 출입
호스트바를 찾는 사람들이 과거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에서 전문직 여성과 여대생, 가정주부로까지 번지면서 호황 아닌 호황을 누리다 보니 새로운 형태의 신·변종 호스트바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술값은 낮춘 '디빠'부터 중년여성들만 출입이 가능하고 30~40대의 남성접대부가 나오는 '아빠방', 모든 호스트들이 성매매에 가능한 '하빠(퍼블릭)'가 등장했다.
심지어 구청에서 허가받은 대로 오후 10시까지 음식점이나 단란주점 등으로 영업을 하다가 오후 10시부터 호스트바로 변신해 새벽까지 영업을 하는 변종 호스트 바까지 버젓이 성업 중이다.
경찰은 남성 접대부들의 성매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남성 접대부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다는게 그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은 유흥종사자를 '부녀자'로 규정하고 있어 남성 접대부들의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고 갈수록 교묘하게 이뤄지는 호스트바의 성매매로 인해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법적 규정을 통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표창원 교수는 "현행법상으로는 식품위생법 시행 제8조에 유흥접객원을 부녀자로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이 미미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표 교수는 "남성만을 성구매자로 상정한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행위에 대한 처벌법이 마련된다면 남녀를 불문하고 유흥업소 접객원들에 대한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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