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소송의뢰인 상당수가 더 비싼 수임료를 감안하더라도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법부 안팎으로 전관예우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관행처럼 자리잡고 있어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전관예우 관련 설문조사(지난 5월 실시)에 따르면 응답자 2640명 중 절반 이상이 '수임료가 비싸도 전관변호사를 택하겠다'(53%)고 답했다.
이어 '전문성 있는 변호사'(40%), '수임료가 저렴한 비전관 변호사'(7%) 순으로 답했다.
전관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로는 대다수가 전관예우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전관변호사를 택한 사유로 '승소확률이 높아서'(47%)가 가장 많았고 '해당 변호사가 담당 판검사에게 유리하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 것 같아서'(31%), '최소한 불리한 판결을 받지 않을 것 같아서'(20%), '전관변호사가 전문성이 높을 것 같아서'(5%) 순이었다.
전관 변호사가 특혜를 받는 분야에 대해서는 '보석 석방·구속영장 기각 등 신병처리 관련'(45%), '집행유예 등 가벼운 판결 선고'(32%), '수사과정에서의 편의 기대'(14%), '기소유예 등 경미한 검찰 처분'(9%) 등이었다.
또 전관예우의 발생원인으로 '퇴직 전 형성된 인간관계'라는 답이 45%에 달했으며 '공무원의 광범위한 재량'과 '퇴직 공직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지원 부족'이라는 답이 각각 21%, '수사·감독기관의 단속 부족' 8%, 기타 5% 순이었다.
전관예우 근절 방안으로는 응답자의 44%가 '양형·구속 및 사건처리에서 투명한 기준 정립'을 지적했다.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20%), '법조계의 의식 개선(18%)' 등도 해결책으로 꼽았다.
이 의원은 "법조계에 전관예우가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조사결과"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가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전관예우 관련 설문조사(지난 5월 실시)에 따르면 응답자 2640명 중 절반 이상이 '수임료가 비싸도 전관변호사를 택하겠다'(53%)고 답했다.
이어 '전문성 있는 변호사'(40%), '수임료가 저렴한 비전관 변호사'(7%) 순으로 답했다.
전관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로는 대다수가 전관예우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전관변호사를 택한 사유로 '승소확률이 높아서'(47%)가 가장 많았고 '해당 변호사가 담당 판검사에게 유리하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 것 같아서'(31%), '최소한 불리한 판결을 받지 않을 것 같아서'(20%), '전관변호사가 전문성이 높을 것 같아서'(5%) 순이었다.
전관 변호사가 특혜를 받는 분야에 대해서는 '보석 석방·구속영장 기각 등 신병처리 관련'(45%), '집행유예 등 가벼운 판결 선고'(32%), '수사과정에서의 편의 기대'(14%), '기소유예 등 경미한 검찰 처분'(9%) 등이었다.
또 전관예우의 발생원인으로 '퇴직 전 형성된 인간관계'라는 답이 45%에 달했으며 '공무원의 광범위한 재량'과 '퇴직 공직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지원 부족'이라는 답이 각각 21%, '수사·감독기관의 단속 부족' 8%, 기타 5% 순이었다.
전관예우 근절 방안으로는 응답자의 44%가 '양형·구속 및 사건처리에서 투명한 기준 정립'을 지적했다.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20%), '법조계의 의식 개선(18%)' 등도 해결책으로 꼽았다.
이 의원은 "법조계에 전관예우가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조사결과"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가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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