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새제품으로 바꿔준다…구입후 한달 이내

기사등록 2011/09/14 12:00:00

최종수정 2016/12/27 22:44:12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아이폰 구입후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한달까지는 새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게 된다. 애플은 기존에 일방적으로 리퍼폰으로만 교환해 줘 소비자 불만이 컸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사와 아이폰 사후서비스(AS)에 관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은 10월 중순께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전세계 공통으로 AS 기준을 수정할 수 없다는 애플측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

 기존에 애플은 약관 내용에 아이폰 문제 발생시 환불, 신제품 교환, 리퍼폰 교환, 무상수리 등의 방식중 자사의 선택에 따라 조치할 수 있게 한 후 사실상 무조건 리퍼폰 교환 방식만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AS 방식을 애플의 선택이 아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구입 후 최대 1개월까지는 신제품으로 교환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구입 후 15일까지 신제품으로 교환해주는 중국보다 유리한 조건이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모토로라, 팬택 등 경쟁사들이 이미 이같은 AS 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며, 애플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또 애플은 이번 개정 약관에 아이폰이 한달 이후에도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 애플사가 책임져야 하는 사유가 있을경우 신제품으로 교환해주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주변기기와 함께 사용하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의 모호한 규정도 명확히 했다.

 종전에 애플은 자사의 제품이 아닌 타사 주변기기를 함께 사용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품질보증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다른 주변기기의 결함으로 인해 아이폰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품질보증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사 측과 수차례에 걸친 법리 논쟁과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내법을 준수하고, 사후서비스 품질을 향상키로 합의했다"며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은 전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아이폰 보증서비스를 제공 받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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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새제품으로 바꿔준다…구입후 한달 이내

기사등록 2011/09/14 12:00:00 최초수정 2016/12/27 22: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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