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사, 면허 취소해야 하나…끝장토론

기사등록 2011/08/30 19:43:21

최종수정 2016/12/27 22:40:17

【서울=뉴시스】유상우 기자 =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이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 성범죄 의사 면허취소 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31일 밤 10시30분 찬반토론을 벌인다.

 최근 고려대 의대생 3명이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가해자들은 의사가 될 학생들이었기에 비난은 더욱 거세졌고 출교를 요구하는 여론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취소 여부를 놓고 처벌수위에 관한 논란도 한창이다.

 성폭력 범죄로 입건된 의사는 2006년 35명, 2007년 40명, 2008년 48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상 성범죄는 의사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1년 이하의 면허정지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전문가 패널로는 '의사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의 민주당 김춘진 의원과 김대일 YMCA 시민권익 변호사가 출연한다. 김 의원은 "금고형을 받은 의사는 영구히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김대일 변호사도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자율 규제를 통해 면허를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는 의료윤리연구회 이명진 대표와 전국의사총연합회 노환규 대표가 참석한다. 이 대표는 "동료 심사, 동료 감시와 같은 전문가 집단의 자율 징계권을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노 대표도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의사들도 보호 받아야 한다"고 밝힐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 73.1%는 '성범죄로 법적 처벌받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답했다. '끝장토론'이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에게 물은 결과다. '이미 법적 처벌로 죗값을 치렀으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은 13.9%에 그쳤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성범죄 의사, 면허 취소해야 하나…끝장토론

기사등록 2011/08/30 19:43:21 최초수정 2016/12/27 22:40:17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