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헌법재판소는 30일 종교 등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사람도 다른 거부자와 동일하게 형사처벌하도록 한 향토예비군설치법 15조 8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종교적 이유로 훈련을 거부한 신모씨에 대한 재판을 맡은 울산지방법원은 2007년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울산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병역을 마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강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방부는 국가안보를 내세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맞서왔다. 특히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그 자체가 평등원칙에 반하고, '거짓'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재판소는 2004년 병역법 88조 1항 1호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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