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절단 관련 손배소 제기한 美 남성, 패소…무고 혐의로 피소 위기

기사등록 2011/08/27 06:00:00

최종수정 2016/12/27 22:39:21

【셸비빌(미 켄터키주)=AP/뉴시스】수술 도중 자신의 동의 없이 성기를 절단당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필립 시튼(64·오른쪽)이 24일 셸비빌의 법정에서 부인 데보라 및 변호사 케빈 조지와 함께 배심원단의 판정을 기다리며 앉아 있다. 배심원단은 시튼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그에게 패소를 안겼다.
【셸비빌(미 켄터키주)=AP/뉴시스】수술 도중 자신의 동의 없이 성기를 절단당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필립 시튼(64·오른쪽)이 24일 셸비빌의 법정에서 부인 데보라 및 변호사 케빈 조지와 함께 배심원단의 판정을 기다리며 앉아 있다. 배심원단은 시튼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그에게 패소를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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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셸비빌(미 켄터키주)=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수술 도중 자신의 동의 없이 성기를 절단당했다며 수술을 한 비뇨기과 의사를 상대로 1600만 달러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미 켄터키주의 트럭 운전수가 사흘에 걸친 재판 끝에 패소했다.(뉴시스 8월23일 보도)


 남녀 각각 6명씩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수술을 집도한 존 페터슨 박사가 적절한 치료를 하는데 실패했다는 필립 시튼(64)과 그의 부인 데보라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난 24일(현지시간) 결정했다. 시튼은 오히려 성기 절단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허위 주장한 것과 관련, 고소를 당하게 됐다.

 시튼은 지난 2007년 염증 치료를 위한 포경수술을 받기 위해 페터슨 박사를 찾았으나 그의 성기에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암세포가 발견돼 성기 일부를 절단당했다. 페터슨은 당시 자신이 잘라낸 시튼의 성기는 2.5㎝도 채 안 되며 그의 나머지 성기는 나중에 다른 의사가 절단했다고 밝혔다.

 페터슨은 포경 수술을 위해 시튼의 포피를 잘라냈을 때 시튼의 귀두 부분은 썩은 꽃양배추 마냥 끔찍한 암덩어리였다며 자신이 잘라낸 것은 성기가 아니라 암덩어리였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절단된 부분은 나중에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변호사 클레이 로빈슨은 이에 따라 시튼이 법정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페터슨 박사가 시튼의 목숨을 구한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35년 간 부부 생활을 해온 시튼 부부는 성기를 잃음으로써 사랑과 애정을 상실하게 됐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지만 배심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이들은 이미 수술이 이뤄졌던 병원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 법정 밖 화해를 통해 액수가 밝혀지지 않은 배상금을 받아냈었다.

 시튼의 변호사 케빈 조지는 시튼이 암인 것은 사실이더라도 당장 생명을 잃을 만큼 위험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수술을 중단하고 성기 절단 여부에 대한 환자의 동의를 먼저 얻었어야 한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심원단은 판정을 건네면서 논평을 거부했다. 시튼 부부 역시 판정 후 논평을 거부했다. 페터슨 박사는 "이제 홀가분한 기분이다"라고 말했지만 더이상의 논평은 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변호사 로빈슨은 "페터슨은 잘못 한 일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전혀 굽히지 않았다. 정의가 바로 세워진 것"이라고 말했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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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절단 관련 손배소 제기한 美 남성, 패소…무고 혐의로 피소 위기

기사등록 2011/08/27 06:00:00 최초수정 2016/12/27 22: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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