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선로 무단점거는 불법…법에 따라 엄중 대응"

기사등록 2011/08/23 10:44:37

최종수정 2016/12/27 22:38:04

【대전=뉴시스】박희송 기자 = 코레일(사장 허준영)은 이달 18일 경부선 대전역 하행 선로를 무단 점거, 철도교통을 방해한 불법행위자들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달 18일 정오께 창동민자역사 사업과 관련, 임대계약자 약 70명이 대전 코레일 본사 사옥을 찾아와 피해구제대책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약 4시간 가량 코레일 사옥 진입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자 대전역으로 이동했으며 이 중 19명이 철길에 앉는 등 무단으로 경부선 하행 선로를 점거했다.  선로 점거는 이날 오후 4시25분에서 4시36분까지 약 11분간 지속됐고 경찰병력이 긴급 투입돼 19명 모두 연행됐다.  이날 선로 불법점거는 고속철도 개통 이후 초유의 사태이며 코레일 상황실은 해당선로로 운행 예정이던 KTX 열차를 긴급하게 정차시키는 등 비상상황을 치렀다.    이로 인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KTX 2개 열차가 약 8분 정도 지연돼 승차해있던 고객들과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 대전역에 대기하고 있던 고객들이 많은 불안과 불편을 겪었다.  선로를 무단으로 통행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48조에 '철도보호·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로 정해져 있으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특히 선로를 무단으로 점거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형법 제186조의 '기차·선박 등의 교통방해'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며 이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나민찬 안전실장은 "열차가 고속으로 운행하는 선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것은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행동이고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끼친 행위이기에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불법행위는 법에 의해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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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선로 무단점거는 불법…법에 따라 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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