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불법 찬조금 '아닙니다'…학교발전기금이란?

기사등록 2011/08/23 06:00:00

최종수정 2016/12/27 22:38:00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최근 학부모 불법 찬조금 적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합법적인 기부금인 '학교발전기금'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 D중학교는 지난해 학부모회 임원 15명으로부터 3066만원의 불법찬조금을 모금해 임원수련회 간식비, 학교 화단 가꾸기, 외부인사·학부모 대상 출장뷔페 식사 제공 등에 사용했다가 최근 시교육청 감사 결과 적발됐다.  D중은 학교 바자회를 위해 총학부모회 주관으로 32개 학급 각반 임원단이 학급당 30만원씩을 갹출, 960만원의 불법찬조금을 모아 바자회 경비로 전액 사용하기도 했다.  K고는 올 3월 학부모회에서 임원 1인당 적게는 12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씩 할당해 35명으로부터 총 997만원을 조성했다.  같은 재단인 K여고 역시 학부모회에서 학교행사 지원 및 자체모임 경비 등의 명목으로 1인당 적게는 40만원에서 많게는 110만원씩 할당해 임원 16명으로부터 총 610만원을 모아 개교기념식 떡, 화환구입비 등으로 집행했다가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당시 적발된 학교 관계자들은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기부"라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학부모들이 기부할 수 있는 통로인 '학교발전기금'이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회가 일괄적으로 걷은 찬조금은 강제성이 있어 불법이라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모금금품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성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을 말한다.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지 말아야 하며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회계관리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  학교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등의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  학년별, 반별, 개인별 등으로 할당해 조성하거나 사전에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할당해 조성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기부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자발적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역시 금지사항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발전기금은 절대 강제성이나 의무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기적으로, 혹은 다같이 내야하는 학부모단체 찬조금 등은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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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불법 찬조금 '아닙니다'…학교발전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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