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민자 기자 =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당초 FTA 체결 이후 10년간 21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했는데 지원규모를 22조1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다만 집행이 부진한 경영이양직불 사업 등은 실제 소요에 맞춰 지원규모를 축소 조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FTA 환경 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기존 대책에 대한 농어민의 인식이 낮고, 구제역 등으로 농축수산업의 여건이 변화해 기존 대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피해보전직불제도를 개선해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피해보전직불제도의 발동요건은 기존 '기준가격 대비 80% 하락'에서 '85% 하락'으로 완화되고, 보전비율은 '기준가격과 차액의 80%'에서 '90%로 상향조정'된다. 대상품목은 사전지정에서 사후지정 방식으로 바뀐다.
FTA 체결에 따른 수입증가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감소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융자 및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시설현대화에 대한 농어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 분야의 지원을 2조2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축사시설 현대화에는 기존 대책보다 1조5000억원이 늘어난 3조원을 지원하며, 과수시설(4000억원→6000억원)과 원예시설(3000억원→5000억원)의 현대화에도 지원금액을 늘린다.
과수 주요 산지에 대규모 현대시설을 갖춘 산지유통시설을 설립하도록 지원하고, 농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민에게는 당해연도 농업소득이 기준득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특히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경우 보증한도를 현재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세제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 6월 30일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를 2015년 말까지 연장하고, 면세유 공급대상 농어업 기종에 농용굴삭기(1통미만)와 사료배합기(화식사료용)를 추가할 방침이다.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배합사료·영농기자재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한도 2014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더불어 창투조합 등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에 대한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제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