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업종 기준 개정, 경기도 2000억 공장 증설 가능

기사등록 2011/08/16 09:21:25

최종수정 2016/12/27 22:36:09

【수원=뉴시스】유명식 기자 = 최근 정부의 첨단업종 기준 개정으로 경기도내 11개 기업의 공장 증설이 가능할 전망이다.  도는 이들 기업의 증설 투자 규모가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규칙) 상 첨단업종에 초고순도 질소가스와 자동차용 샤시모듈, 무선통신용 부품·장비 등 3개 업종 9개 품목을 추가하고 17개 업종 25개 품목을 해제했다.  이로써 첨단업종은 현행 99개 업종 158개 품목에서 85개 업종 142개 품목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도 산업용 가스 제조업체인 프렉스에어코리아와 자동차 차체용 부품제조업체인 현대모비스 등 11개 기업이 새롭게 첨단업종 기업으로 지정됐다.  이들 기업은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 내 기존 공장 부지에서 공장을 증축할 수 있으며 도시 지역 내 공장 증설 때는 등록세 중과세(300%) 부과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도는 이같은 규제 완화로 11개 기업이 공장 증설에 나설 경우 모두 1970억원에 이르는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럴 경우 3444개의 새 일자리가 생긴다.  도 분권담당관실 관계자는 "그동안 지식경제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을 방문해 시행규칙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한 결과 그 결실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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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업종 기준 개정, 경기도 2000억 공장 증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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