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 '1인분' 눈속임 안 통한다

기사등록 2011/08/07 08:00:00

최종수정 2016/12/27 22:33:58

지경부, '고기 1인분' 측정방법 최종 확정·고시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앞으로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돼지고기 등의 '1인분' 눈속임이 사라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삼겹살, 불고기 등 고기의 무게측정을 골자로 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돼지고기의 양검사 절차' 표준을 확정·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표준은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등심·삼겹살 등 생고기류, 불고기·양념갈비 등의 쇠고기, 돼지고기의 양 측정절차를 담고 있다. 전기식 저울을 이용해 양념이 포함된 쇠고기, 돼지고기나 양념이 포함되지 않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질량을 측정하는 절차·방법 등을 규정했다.  

 양념이 포함된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경우, 17˚~ 20˚ 각도로 검사장비에 비스듬히 세운 뒤, 2분동안 국물을 걸러 고기 무게를 측정토록 했다. 다만 불고기 등에 추가로 제공하는 당면, 버섯 등은 측정 검사시 제외된다. 냉동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는 상온에서 2시간 이상 해동한 뒤 무게를 재도록 했다.

 지경부는 또 양념이 포함되지 않은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선 직접 저울에 질량을 재는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갈비에 붙어 있는 뼈는 먹지 않는 부위에 속하지만 뼈를 제거할 경우 상품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뼈를 무게 측정시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음식점에서 자체적으로 무게를 재는 경우에는 전기식지시저울 또는 스프링접시지시저울, 최소눈금값이 10g보다 작거나 같은 값인 저울을 사용토록 검사장비를 지정했다. 검사대상 음식점에 대해선 판매표시량을 기준으로 1회만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만약 측정결과 실제 무게가 표시량보다 적을 경우 허용부족량을 초과하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다. 표시량이 500g 이하일 경우와 500g 초과할 경우 각각 허용부족량은 10g, 20g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고기의 무게 검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가표준을 제정했다"며 "표준이 적용되기 위해선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르면 올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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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 '1인분' 눈속임 안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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