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침수 보수비용 세입자·주인 누구몫?

기사등록 2011/08/03 06:00:00

최종수정 2016/12/27 22:33:01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폭우로 주택에 누수나 침수피해가 발생했다면 세입자와 주인 중 보수 비용은 누가 내야할까.  임차목적물(주택)의 수선유지책임은 주인에게 있다. 다만 세입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주인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부터 내린 폭우로 시가 운영하는 주택임대차상담실에 세입자와 주인간 침수피해 및 보수비용을 둘러싼 상담이 증가했다며 주요 상담 사례들을 3일 소개했다.  먼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의무불이행 없이 천재지변 재난으로 침수피해 등을 당했다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세입자가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주택의 수선유지의무는 주인에게 있지만 세입자는 도배·장판 등 시설 수리에 재난지원금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집주인은 주택시설 피해 복구비용 이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지원대상이 못된 경우 세입자가 입은 피해를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는 집주인이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한편, 주택임대차상담실에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파견한 전문상담위원 2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파견한 공인중개사 1명이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을 받는다.  상담을 받으려면 전화(120, 02-731-6720, 6721, 6240)나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사전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다음은 주요 상담 내용.  -구청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임대인이 도배와 장판을 해놓고 이사 가라고 하는데.  "도배와 장판이 훼손된 경우 보상받은 범위내에서 보수 또는 교체를 해줘야 한다. 침수피해를 당한 당사자에게 지급이 되는 보상은 용도가 복구비 및 위로금이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였는데 임대인이 50%가 자기권리라고 주장한다.  "보상금은 복구 및 위로비에 해당돼 피해당사자인 임차인이 받은 보상에 대해 임대인이 시설복구비용 이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설치한 배수펌프 고장으로 생긴 피해는 누가 보상해야하나.  "임대인이 배상해야 한다.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다. 다만 임대 중인 주택의 배수펌프 관리에 대한 의무를 임차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어야 한다."  -임차주택의 하자로 아래층에 피해를 줘 수선하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임차주택의 보존행위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해 제3자에 피해를 주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제3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세입자가 책임져야 하는지.  "이경우 즉시 임대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제3자의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할 책임을 지게된다."  -침수된 주택에 대해 임대인에게 조치를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차목적물의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임대인에게 이를 고지하고 보수를 요구할 수있다."  -벽누수로 가구류가 못쓰게 되었는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까지 임대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다만 주택에 구조적인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보상 청구를 할 수있다."  -천재지변으로 반지하방이 침수되었는데 임대인이 수선해줘야 하는가.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하자라도 원칙적으로 수선을 해줘야 한다."  -비가 오자 장판 밑으로 물이 고이고 곰팡이가 발생해 옷가지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요구할 수 있는지.  "임차인이 통상의 주의의무에 해당하는 관리를 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쾌적한 주거권을 위해 수리를 해줄 법적 책임이 있다."  -누수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됐다면 임대인에게 이사비용이나 부동산중개수수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  "임대목적물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누수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임대인에게 이사비용이나 부동산중개수수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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