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사·양육 소홀했다면 이혼시 분할 불가"

기사등록 2011/07/31 09:00:00

최종수정 2016/12/27 22:32:14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이혼사유가 남편에게 있더라도 부인이 가사나 양육에 전념하지 않거나 각자 수입을 관리해 사용했다면 재산분할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내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한숙희)는 귀화한 중국인 부인 A(32)씨가 남편 B(52)씨를 상대로 낸 이혼및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에서 "가정 파탄의 책임은 B씨에게 있다"면서도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근본적인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다"며 "B씨는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에게도 한국 문화와 남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중국 출장 중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장 쟁점이 됐던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특유재산"이라며 "실질적인 동거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점과 부인 A씨가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있을 정도로 가사노동이나 양육에 전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중국 허베이 성 출신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두 차례 결혼을 해 자녀가 2명 있는 B씨를 소개받아 2003년 6월 혼인을 했다.

 B씨는 결혼 초기에 A씨 동생의 학비를 지원하는 등 많은 배려를 해줬으나 부인의 서툰 집안일과 생활비를 쉽게 써버리는 등 점차 불만을 갖게 되었다.

 결국 B씨는 부인이 경제관념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관리하면서 부인에게 하루 1만원 정도의 용돈만을 지급, 이때부터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이 잦았다.

 2004년 아들 L군을 출산한 이후에도 부부의 다툼은 계속되고 심지어 폭력까지 이어지고, A씨가 가출을 하는 등 다툼을 반복하다가 2006년 1월 협의 이혼했다.

 그러나 이들은 2008년 11월 L군을 위해 다시 혼인신고를 했으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참다못한 A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같은 재판부는 부인 C(56)씨가 남편 D(56)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혼인 기간 동안 새로 형성된 공동재산이 없는 점과 꾸준히 생활비를 지급한 점 등을 비춰 재산분할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E(40)씨가 남편 F(38)씨를 상대로 낸 소송과 부인 G(42)씨가 남편 H(44)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각 상대방의 특유재산에 형성에 기여한 점이 없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부부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 즉 특유재산에 관해 재산분할청구를 하려면 그 재산이 혼인 생활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이룬 재산이라는 사정이 소명될 필요가 있다"며 "즉 상대방 특유재산의 형성에 기여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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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사·양육 소홀했다면 이혼시 분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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