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2일 주차에 방해가 된다며 노상에 있던 손수레에 불을 지른 A씨(46)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0시50분께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모 고물상 앞에 세워진 손수레에 불을 질러 손수레와 옆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태워 115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집 앞에 주차할 때 방해된 것을 불만을 갖고 불을 질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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