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무단 증설 '민원'…제주 현장실태 조사

기사등록 2011/06/10 11:31:06

최종수정 2016/12/27 22:18:04

【제주=뉴시스】김용덕 기자 = 제주시 관내 다가구 주택 무단 증설이 증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이도2지구·연동지구·노형지구 등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다가구 주택 건축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축법 및 주차장법 등 관계법을 위반, 가구 수를 무단 증설해 고정적인 임대 수입을 취하고 있고 건축물 인근 도로변 주차로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건축물 사용 실태 및 위반 유형을 정확히 파악, 처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주택경기 및  임대사업이 활성화되던 2008년 이후 사용 승인된 건축물 201동을 대상으로 사용 승인 시 건축 설계도와 현 상태의 일치 여부 등을 체크, 무단 대수선 행위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시는 조사결과 건축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위반 유형별로 분류, 행정조사 기본법 및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시정명령,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준법 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행정조치를 선행한 후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작합한 건축물은 추인 또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을 유도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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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무단 증설 '민원'…제주 현장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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