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옛 명칭은…신조선 대의사

기사등록 2011/06/18 06:00:00

최종수정 2016/12/27 22:20:16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국회의원이라는 명칭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1948년 7월17일 제정된 헌법 32조에는 '국회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에 의해 공선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고 돼 있다.

 여기에 근거해 국회의원이라는 명칭이 탄생했다. 그러나 헌법 제정 이전인 1948년 5월10일 사상 첫 총선이 실시돼 198명의 제헌의원들을 선출했다.

 당시에는 국회의원이라는 말조차 생소해 국회의원 대신 대의사(代議士)라고 부르기도 했다.

 국제연합(UN)의 감시 아래 선거가 가능한 남한지역에서만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198인의 제헌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5·10 총선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각각 21세와 25세였으며 소선거구제로 치러졌다.

 대한민국 건국과 국회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첫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당시 투표율은 무려 95%를 넘었다.

 아울러 글자를 읽을 수 없는 유권자들을 위해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이름위에 세로로 막대를 표시해 기호를 알려줬다.

 당시 언론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정해지지 않은 때여서 '신조선'이나 '조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총선이 끝난 이후 아무런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 누가 언제 제헌국회를 소집할 것인지,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란이 있었다.

 결국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미군정 당국자들과 회의를 통해 1948년 5월22일 신익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회 소집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이후 5월27일 국회의원 당선자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 예비회의(위원장 신익희)'를 소집했고, 개원식 절차 등을 포함한 국회법이 제정될 때까지의 국회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을 위임하게 되고 제헌국회 개원일자를 5월31일로 정하게 된다.

 국회 개원기념일이 5월31일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제헌국회의 역사적인 개원인 제 1차 본회의는 1948년 5월31일 지금은 허물어지고 없어진 중앙청 회의실에서 당선자 198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의된다.

 최고령자인 이승만 임시의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에 이승만, 부의장에 신익희, 김동원 의원이 당선되어 의장단 구성을 마친다.

 오후 2시에는 청년단체와 학생단체의 경축행렬이 이어졌고 수많은 시민들이 환영하는 가운데 열린 제헌국회 개원식은 주악과 국민의례, 개원사, 하지 중장, 딘 군정장관의 축사에 이어 만세삼창으로 이어졌다.

 제 1회 국회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첫걸음을 디딘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그해 12월18일까지 진행됐으며, 이로부터 63년이 지난 2011년 5월 소집된 임시국회가 제 300회 국회로 기록됐다.

 <사진은 1948년 국회개원을 축하하는 꽃장식을 단 전차의 모습이다. 사진제공=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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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옛 명칭은…신조선 대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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