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명순)는 레이싱모델 출신 방송인 김시향(29)의 누드사진을 유포한 모바일서비스 운영 대행업체 대표 A(39)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19플러스KT이동전화' 서비스망에 김씨의 누드사진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김씨의 누드 화보에 선정적인 제목을 달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누드화보가 유통된 것과 관련 "2007년 8월 S엔터테인먼트의 L씨와 '누드화보를 상업적으로 유출시키지 않겠다'고 전속 계약했지만, 화보를 이용해 수익을 올렸다"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전 소속사 대표와 A씨 등 3명을 고소했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고소당한 전 소속사 대표와 저작권회사 대표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으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mail protected]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19플러스KT이동전화' 서비스망에 김씨의 누드사진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김씨의 누드 화보에 선정적인 제목을 달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누드화보가 유통된 것과 관련 "2007년 8월 S엔터테인먼트의 L씨와 '누드화보를 상업적으로 유출시키지 않겠다'고 전속 계약했지만, 화보를 이용해 수익을 올렸다"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전 소속사 대표와 A씨 등 3명을 고소했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고소당한 전 소속사 대표와 저작권회사 대표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으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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