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현행 헌법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9차 개헌을 마지막으로 하는 개헌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첫번째 개헌은 언제일까. 제 2대국회 때인 1952년 전시수도 부산에서 벌어진 발췌개헌이다.
6·25 한국전쟁으로 부산까지 피난 가는 상황인 급박한 분위기에서 벌어진 제 1차 개헌을 부산정치파동, 또는 발췌개헌이라 부르기도 한다.
발췌개헌이라는 용어는 의원발의 개헌안과 정부제출 개헌안을 '발췌'해 심의 의결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1952년 4월17일 곽상훈 의원 외 123인이 내각책임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안을 발의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이에 대항해 5월14일 정·부통령 직선제와 국회양원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개헌안을 제출했다.
이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은 처음이 아니었다. 이에 앞서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 직선 개헌안은 이미 1952년 1월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 163표 중 가 19, 부 143, 기권 1표로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었다.
부결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이승만 대통령이 또 다시 들고 나온 것은 국회 세력분포로 볼 때 국회에서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할 경우 자신의 당선 가능성이 적었기 때문이다.
제 2대 국회 총선에서는 기성정당 정치인들이 대거 탈락해 총 210명의 의원 중 재선(再選)이 29명에 불과하고 3분의 2인 126명이 무소속일 정도로 신진 정치세력 중심으로 물갈이가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국회 간선제 선출 가능성을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후 이승만 정부의 개헌 관철 폭압정치가 시작된다. 내각책임제 개헌반대 관제데모가 일어나고, 소위 백골단, 땃벌떼 등 정체불명의 폭력단이 국회해산을 요구하며 국회를 포위하기도 하는 등 폭력이 난무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를 구실로 그해 4월25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도 했다.
국회와 정부가 극심하게 대립한 가운데 국회가 제출한 내각책임제 개헌안과 정부가 제출한 정·부통령직선제 개헌안은 절충을 거쳐 발췌개헌안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결국 폭압적인 정치적 공포분위기 속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강제로 의사당에 연행되는 등 우여곡절을 통해 1952년 7월4일 심야국회에서 발췌개헌안은 출석 166명 중 가 163명, 기권 3명으로 의결된다.
이로 인해 우리 정치사에 처음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고, 국회 양원제, 국무원 불신임제가 시행된다.
내용과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우리 헌법의 1차 개헌과 마지막 9차 개헌의 주요 골자가 대통령 직선제라는 점이 흥미롭다.
eswoo@newsis.com
그렇다면 첫번째 개헌은 언제일까. 제 2대국회 때인 1952년 전시수도 부산에서 벌어진 발췌개헌이다.
6·25 한국전쟁으로 부산까지 피난 가는 상황인 급박한 분위기에서 벌어진 제 1차 개헌을 부산정치파동, 또는 발췌개헌이라 부르기도 한다.
발췌개헌이라는 용어는 의원발의 개헌안과 정부제출 개헌안을 '발췌'해 심의 의결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1952년 4월17일 곽상훈 의원 외 123인이 내각책임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안을 발의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이에 대항해 5월14일 정·부통령 직선제와 국회양원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개헌안을 제출했다.
이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은 처음이 아니었다. 이에 앞서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 직선 개헌안은 이미 1952년 1월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 163표 중 가 19, 부 143, 기권 1표로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었다.
부결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이승만 대통령이 또 다시 들고 나온 것은 국회 세력분포로 볼 때 국회에서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할 경우 자신의 당선 가능성이 적었기 때문이다.
제 2대 국회 총선에서는 기성정당 정치인들이 대거 탈락해 총 210명의 의원 중 재선(再選)이 29명에 불과하고 3분의 2인 126명이 무소속일 정도로 신진 정치세력 중심으로 물갈이가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국회 간선제 선출 가능성을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후 이승만 정부의 개헌 관철 폭압정치가 시작된다. 내각책임제 개헌반대 관제데모가 일어나고, 소위 백골단, 땃벌떼 등 정체불명의 폭력단이 국회해산을 요구하며 국회를 포위하기도 하는 등 폭력이 난무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를 구실로 그해 4월25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도 했다.
국회와 정부가 극심하게 대립한 가운데 국회가 제출한 내각책임제 개헌안과 정부가 제출한 정·부통령직선제 개헌안은 절충을 거쳐 발췌개헌안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결국 폭압적인 정치적 공포분위기 속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강제로 의사당에 연행되는 등 우여곡절을 통해 1952년 7월4일 심야국회에서 발췌개헌안은 출석 166명 중 가 163명, 기권 3명으로 의결된다.
이로 인해 우리 정치사에 처음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고, 국회 양원제, 국무원 불신임제가 시행된다.
내용과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우리 헌법의 1차 개헌과 마지막 9차 개헌의 주요 골자가 대통령 직선제라는 점이 흥미롭다.
es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