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주한미군에서 불하한 중고차량이나 의료기기 등을 안전성 검사도 시행하지 않고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일 미군의 불하 품목을 국내에 불법으로 유통시킨 A(53)씨 등 12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미군의 국외반출물품 독점수익 사업자로 지정된 A씨 등은 중고차량에 다른 정상 수입차량의 번호판을 바꿔 부착해 판매하는 수법 등으로 총 9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미군에서 중고차량을 대당 50만원~100만원 정도의 고찰가격으로 불하받아 대당 900만원~1500만원에 판매하고 고장난 차량은 주행장치, 조정장치, 차체 및 차대를 임의로 해체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미군에서 사용하던 의료장비를 방사선 방출과 각종 감염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소품용 등으로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불하받은 차량에 부과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매매상과 짜고 유령회사 명의로 차량 명의를 변경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자동차 매매상을 통한 이같은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불하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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