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 고집한 검찰, 면소 확정 '망신'

기사등록 2011/04/18 12:00:00

최종수정 2016/12/27 22:02:50

대법 "범행시 합헌이었어도 소급해 효력상실"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검찰이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다 결국 면소(免訴) 확정 판결을 받았다. 면소는 검찰의 공소제기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이 유·무죄 판단없이 재판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대출알선 대가로 3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수재 등)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위헌 법률을 적용했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은 '위헌 결정이 내려진 형벌에 관한 법률 및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씨에겐 효력을 상실한 가중처벌 조항 대신, 원래의 벌칙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B상호저축은행 노조위원장을 지낸 A씨는 2004년 1월 C씨가 B저축은행으로부터 25억원을 대출받도록 도와준 대가로 3억6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에 검찰은 수수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토록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4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2006년 4월 이 조항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A씨의 범행은 그 이전에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1심은 헌법재판소법을 근거로 면소 판결을 내렸고, 2심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전과 유무,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죄질과 상관 없이 가중처벌하고 있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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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 고집한 검찰, 면소 확정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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