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아이즈]고용보험료 인상 단행 재원 부족 책임 넘기기?

기사등록 2011/03/29 09:14:04

최종수정 2016/12/27 21:56:08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정부가 12년 만에 고용보험료를 인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현재 요율을 유지하면 기금의 고갈이 예상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정치권과 노동계는 기금을 방만하게 운용한 것부터 시정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업급여 고갈의 원인을 놓고 양측의 시각차가 큰 상황이다.

 ◇고용보험료 22% 인상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을 0.9%에서 1.1%로 0.2%p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월22일 밝혔다.

  실업급여요율은 1999년 외환위기에 따른 인상 이후 12년 만에 인상됐다. 이번 고용보험료 인상률은 22%에 이른다. 실업급여요율이 1.1%로 인상됨에 따라 지난해까지 ‘임금의 0.45%’를 고용보험료로 부담하던 근로자는 ‘보수의 0.55%’를 고용보험료로 내야한다. 100만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기존에는 4500원에서 5500원으로 부담이 늘어난다.

 특히 고용보험료 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되면서 성과급 등도 부과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 근로자들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료 부과 대상에 성과급이나 임단협타결금과 같은 수입이 포함되면서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되며, 중소기업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인상은 지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하면서 재정 악화가 가속화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실업급여계정의 적정 적립금 규모가 연간 지출액의 1.5~2배 정도는 유지해야 하나, 실업급여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0.6배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했다”며 “2009년 말부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계정의 적립금 규모가 고용보험법 제84조에 규정된 수준을 밑돌게 되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의 수입 대비 지출 초과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정적립금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 요율을 인상하게 됐다”며 “ 현재 요율을 유지하면 2013년부터 실업급여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야당·노동계 "기금고갈 책임전가" 반발

 이에 대해 일부 정치권과 노동계는 기금을 방만하게 운영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육아휴직급여, ‘잡월드’ 등 직업체험관 건축비용을 실업금에서 충당해왔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노사가 내는 고용보험기금을 정부가 쌈짓돈 쓰듯 맘대로 쓰고, 기금이 바닥나게 생겼으니 더 받아야겠다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의 가장 큰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독단적 기금운영”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실업급여 요율이 0.2%포인트 인상된다고 하지만 고용보험료는 22%포인트나 인상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도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부적절한 기금운영에 대한 대책과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고용보험기금악화에 대한 분명한 평가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전반적 고용보험제도의 개선, 보험료 인상에 따른 실무적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기금고갈원인과 고용안정망의 확충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기금이 바닥나가니 보험료부터 인상해야겠다’는 것은 관료들의 행정편의주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부적절한 기금운영에 대한 대책과 시정조치가 이뤄져야한다”며 “중소기업 청년 인턴사업, 육아휴직급여는 물론 심지어 한국잡월드 건립에까지 2000억원이나 고용보험기금을 들이붓는 정부가 기금고갈을 운운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기금운영을 노사단체에 이관하는 것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최소한 노사 당사자의 가입자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위원회에 노사당사자 참여를 확대해야 하고 심의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금고갈은 금융위기 때문”

 그러나 고용부의 설명은 다르다. 고용부는 비판이 쏟아지자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실업급여의 기금고갈은 잡월드 건축 등 ‘방만한 운영’ 때문이 아니라 금융위기로 지출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잡월드 건립 등 재원은 실업급여가 아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에서 부담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잡월드도 청소년의 올바른 직업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 목적에  부합해 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문제다 없다는 것이다.

 모성보호사업의 경우도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이 일정수준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보험법에 의해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으로 구분되어 있고 보험료 부담주체와 보험료율도 각각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계정이 아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에서 잡월드 건축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다.

 고용부는 한국잡월드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실업급여 중심으로 고용보험제도를 이해한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부는 “금번 실업급여 요율 인상은 노사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했다”며 “실업급여 지출이 증가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지난 금융위기 발생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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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시스 발행 시사주간지 뉴시스아이즈 제220호(4월4일자)에 실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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