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여학생 앞서 상습 자위행위 30대영장

기사등록 2011/02/25 10:37:45

최종수정 2016/12/27 21:46:14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서울 서부경찰서는 25일 부녀자와 여학생을 상대로 자위 행위를 하거나 성추행한 A(32)씨에 대해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2시께 서울 은평구 수색동 주택가 골목에서 B(32·여)씨를 상대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부녀자와 여학생을 상대로 모두 22회에 걸쳐 자위 행위를 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강간죄로 3년간 복역한 A씨는 부녀자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뒤따라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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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여학생 앞서 상습 자위행위 30대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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