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에 1300만원 배상 판결

기사등록 2011/02/10 14:12:16

최종수정 2016/12/27 21:41:32

【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이수진 판사는 10일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의 부모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1000만원, 모친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피해아동 측은 "검찰이 사건 후 회복되지 않은 아이를 불러 조사하면서 재차 반복 진술케 하는 등 배려없는 부실수사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지난해 12월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피해아동 부모는 "영상과 음성 녹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여러번 다시 녹화해야 했고, 사건기록에 대해서는 열람만 하게 하고 등사는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조두순 사건'은 가해자 조두순이 아침에 등교하던 피해아동(당시 8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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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에 13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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