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올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부터 '표준점수제'를 도입해 시험성적을 산출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1차 시험은 선택과목(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간 난이도 유지가 어렵고, 2차 시험은 시험위원 3명의 채점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표준점수제 도입을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사법시험법 입법사례를 참조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적용할 '표준점수제' 산식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차 시험의 경우 선택형 시험으로 선택과목(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산출해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점수 차이를 최소화 했다.
2차 시험은 필수 3과목과 선택 1과목 모두를 3명의 시험위원이 채점한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산출해 시험위원 3명의 채점이 공정하게 산출되도록 했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고용부 위탁에 따라 매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6월부터 10월까지 1차, 2차, 3차 시험으로 시행된다. 1차, 2차 각 시험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가운데 3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고 있다.
또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접수를 시험시행일 20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 응시수수료 납부를 합리화 했다.
그간 공인노무사 응시수수료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제11조제3항)에 따라 일체의 응시수수료(1차 시험 3만원, 2차 시험 4만5000원)를 반환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공인노무사는 산업현장에서 기업의 노무관리 자율성을 높이고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는 전문자격사다. 1987년 제1차 시험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까지 19차례 시험을 실시해 현재 2365명이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 노무법인과 기업 등에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박종길 근로기준정책관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표준점수제' 및 '응시수수료 반환기준'이 마련되면서 공인노무사제도가 한층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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