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끼리 주고받은 위조수표, 행사죄는 못물어"

기사등록 2011/01/05 06:00:00

최종수정 2016/12/27 21:28:14

여친 돈 뜯으려 '마약투약 신고' 자작극 일당 일부 무죄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타인을 속이기 위해 공범끼리 위조수표를 주고받았다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여자친구에게 돈을 뜯으려 마약투약 신고 자작극을 꾸민 김모씨(29)와 공모, 김씨에게 위조수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36)에 대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까지 물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조유가증권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공범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는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전 단계에 불과한 것"이라며 "위조유가증권은 아직 범인들의 수중에 있다고 볼 것이지 행사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조수표가 든 봉투를 김씨의 여자친구 앞에서 주고받은 것 뿐이어서,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김씨의 여자친구에게 제시해 인식하게 했다고 할 수도 없다"며 "남씨가 김씨에게 수표를 준 것이 이를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노래방 점원인 김씨와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살고 출소한 남씨는 지난해 10월 김씨의 연인인 강모씨를 속이기 위해 '마약 투약 신고 자작극'을 공모했다. 김씨와 강씨가 마약을 투약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강씨와 강씨 가족을 협박, 돈을 뜯어내 나누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특히 강씨가 반드시 돈을 내도록 동영상과 맞바꾸는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남씨가 김씨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처럼 위장, 강씨를 보증인으로 세우기로 하는 등 치밀하게 연극을 준비했다. 범행을 실행에 옮긴 것은 지난해 11월. 마약을 구입하고, 김씨에게 빌려줄 위조수표를 만드는 일은 남씨가 담당했다.  하지만 결국 덜미가 잡힌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김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남씨는 징역 1년6월 및 벌금 500만원,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남씨가 김씨에게 위조수표를 건넨 혐의(위조유가증권행사)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공범끼리 주고받았으니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  그러나 2심은 위조유가증권행사죄까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을 늘리거나 줄이지는 않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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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끼리 주고받은 위조수표, 행사죄는 못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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