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진례 기자 = 내년부터 적용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제곱미터(㎡) 당 58만원으로 고시됐다.
28일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고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건물기준시가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과 평가대상 건물면적의 곱으로 결정된다.
국세청은 2001년 이후 해마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고시해왔다.
연도별 건물신축가액기준액은 △2001년 40만원 △2002년 42만원 △2003년~2005년 46만원 △2006년 47만원 △2007년 49만원 △2008년~2009년 51만원 △2010년 54만원이었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주택,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과 같이 토지 및 건물을 일괄고시 하는 건물을 제외한 비주거용 일반 건물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되며,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기준 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된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건물 시가표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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