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 둔산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은 23일 스마트폰을 통해 불특정 여성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대학생 A씨(2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순부터 스마트폰에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사용자를 확인한 뒤 여성 10여명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과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기사등록 2010/12/23 08:21:31
최종수정 2017/01/11 13:01:45
기사등록 2010/12/23 08:21:31 최초수정 2017/01/11 13: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