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민지형 기자 = 간통행위로 한 가정을 파탄 낸 남자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단독 서기호 판사는 22일 홍모씨(38)가 "간통으로 고통을 겪었다"며 자신의 부인과 불륜을 저지른 이모씨(43)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홍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두 남자의 악연은 2007년 10월부터 시작됐다. 이씨가 회사동료인 홍씨의 부인 A씨와 서울시내 모 특급호텔에서 불륜관계를 가지면서다.
A씨는 러시아 출신 여성으로 2003년 홍씨와 결혼했다. 부부사이에는 올해 5살 된 아들도 있다.
이씨와 A씨는 2009년 12월까지 2년 넘게 불륜행각을 벌였다. 둘은 회사 인근 모텔뿐 아니라 홍씨의 집에서도 자주 만났다.
홍씨는 2009년 초 둘의 불륜사실을 알고 부인과 별거했다. 하지만 아들을 생각해 재결합을 결심했다.
하지만 홍씨의 희망은 이씨에 의해 철저히 짓밟혔다.
이씨는 A씨가 재결합을 위해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홍씨의 어머니에게 불륜사실을 알렸다.
이 과정서 A씨가 불륜행위로 2번의 임신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2차례 중절수술을 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막장드라마'에나 나올법한 이씨의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수시로 홍씨에게 갖은 거짓말과 조롱을 일삼았다. 이로 인해 홍씨는 자신의 아들에 대해 유전자감식까지 할 정도로 부부사이의 갈등은 커졌다.
올해 1월 참다못한 홍씨는 부인 A씨와 이씨를 간통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될수록 마음이 약해졌다. 아이를 생각해 A씨의 강제출국만은 막기 위해 고소취소장을 썼다.
하지만 이씨의 비뚤어진 복수심은 커져갔다. 반성은커녕 홍씨를 조롱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홍씨는 러시아 출신 아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우울증에 걸린 홍씨는 결국 6월 부인과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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