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친인척, 공무원 연루 '비리 백화점' 충격

기사등록 2010/12/20 14:27:17

최종수정 2017/01/11 13:00:41

【성남=뉴시스】김기중 기자 = "이대엽 전 성남시장과 친인척, 공무원, 지역지 기자, 건설업자 등이 연루된 '비리 백화점'이 결국 세상에 드러났다."

 민선 4기 이대엽 전 경기 성남시장(75) 일가가 저지른 각종 비리 사실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백화점식 비리'로 표현될 정도로 비리의 종류도 다양하고 가담자도 각양각색이어서 충격 자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오자성)는 20일 이대엽 전 시장을 특가법상 뇌물과 국고 등 손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13명을 구속기소하고, 성남시 승진대상자 명부를 유출한 성남시 공무원 이모씨(50) 등 7명을 불구속 기소, 8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대엽 전 시장 일가 비리에는 이 전 시장과 이 전 시장의 큰 조카 부부, 큰 조카의 아들, 셋째 조카 부부 등 6명이 연루됐다.

 이들은 성남시청 신축 등 관급 공사를 따내도록 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거나 공무원들의 승진대가로 뇌물을 받는 등 모두 15억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들은 뇌물 15억원으로 오포와 율동공원 인근에 땅을 매입해 2배 이상 차익을 얻었다.

 공무원들은 이대엽 전 시장 일가에게 승진 대가로 많게는 5000만원을 주고 승진을 했으며 일부 공무원은 관급공사 수주업체에게 이 전 시장 일가에게 이권을 넘기도록 압력을 행사하거나 시 인사 관련 자료를 넘기기도 했다.

 특정 지역 출신 공무원들은 사조직을 구성해 이 전 시장의 큰 조카 며느리를 모임의 대표격으로 초빙하기도 했다.

 ◇이대엽 전 시장 일가 6명 줄줄이 기소

 이대엽 전 시장의 큰 조카인 이모씨(62)가 구속되면서 이 전 시장 일가의 각종 비위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1월과 4월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 건설업자 김씨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 대가로 30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원을 받아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의 부인도 공무원 2명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 21일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씨의 큰아들도 성남시 신청사 공사 과정에서 17억5890만원 상당의 조경식재공사를 받아내 공사를 하다 불구속 기소됐다.

 이대엽 전 시장의 셋째 조카 이모씨(55) 부부도 회사돈을 횡령해 갈매기살 단지 일대 토지구입 비용으로 활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셋째 조카는 지난 2004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402-12번지(일명 갈매기살 단지) 일대 토지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다.

 성남시는 이대엽 전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셋째 조카가 구입한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1838㎡에 대한 용도변경을 추진해 친인척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일가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되던 이대엽 전 시장도 지난 2009년께 판교택지개발지구 업무지구를 수의계약으로 분양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과 시가 1200만원 상당의 50년산 로얄샬루트 위스키 1병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9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대엽 전 시장, 허위영수증으로 예산 횡령까지

 이대엽 전 시장은 건설업자들로부터 1억9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외에 국고 등 손실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02년 7월 시장 당선 직후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허위영수증을 작성해 매달 200만원씩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시장은 직원들 회식비 등을 사용했다고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해 예산 1억8800만원을 횡령했다.

 또 이 전 시장은 관사에 거주하지 않고 사택에 거주했지만 가정부를 임시직 공무원으로 서류를 위조, 관사 관리인 급여 명목으로 매달 93만원씩 모두 7100만원을 받았다.

 이처럼 이 전 시장이 영수증과 서류를 위조해 받아간 예산은 임기 동안 모두 2억5900만원에 이른다.

 이 전 시장이 받은 2억5900만원은 모두 성남시 예산에서 지급됐다.

 ◇성남시 공무원도 9명 구속…사조직 구성도

 검찰이 이대엽 전 시장의 큰 조카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도 줄줄이 구속되기 시작했다.

 5급 간부공무원 6명 등 모두 9명이 이대엽 전 시장 일가의 각종 비리에 연루돼 구속됐다.

 정 모 과장(5급)은 지난 8월 29일 공영주차장 계약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씨와 함께 구속됐고 송 모 국장(4급)은 시 발주 관련 5개 업체로부터 1600만원을 받아 지난 9월 12일 구속됐다.

 부하 직원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 모 과장도 지난 9월22일 구속되는 등 공무원 9명의 비리가 드러났다.  

 이 과장은 공무상 비밀인 성남시 승진 대상자 명부 및 전보 인사안을 이씨에게 제공했다.

 일부 공무원들은 이씨와 친분이 있는 성남시청 청원경찰에게 1500만원을 주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청탁하기도 했다.

 검찰은 특히 공무원 30여명이 이 전 시장의 조카 이씨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밝혀냈다.

 경북 봉화와 경남 함양 출신 공무원 13명은 사조직을 구성해 활동했으며 이 전 시장 큰 조카며느리를 초빙해 힘을 과시하기도 했다.

 ◇검찰, 이대엽 전 시장 일가 수사 확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오자성)은 이날 이대엽 전 시장 일가 비리 관련 브리핑이 이 전 시장 기소에 따른 중간 수사결과 발표임을 명확히 했다.

 이대엽 전 시장 일가의 수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얘기다.

 검찰은 현재 이대엽 전 시장 소유의 차명계좌 5개와 큰 조카 이씨 소유의 차명계좌 6개 등 모두 11개의 차명계좌로 드나든 자금에 대한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15억원 외에 이대엽 전 시장 일가가 받은 뇌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전 시장 일가와 관련한 추가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데다 이들이 뇌물로 받은 15억원 대부분이 오포와 율동공원 인근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대엽 전 시장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시가 1200만원 상당의 50년산 로얄샬루트 위스키를 압수해 출처를 밝혀냈지만 함께 압수한 3000만원 가량의 미화와 엔화 등 8000만원의 현금과 시가 500만원 상당의 루이13세 꼬냑 3병 등 고급 양주의 출처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시장의 계좌에 들어온 일부 자금과 자택 압수수색과정에서 압수한 현금과 고급 양주 등에 대해서는 출처를 아직 밝히지 못했다"며 "추가 제보도 있어 당분간 수사를 더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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