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고법 "중추원 참의 친일파 지정 정당"

기사등록 2010/12/08 14:32:28

최종수정 2017/01/11 12:56:58

【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황찬현)는 8일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A씨의 손자 B씨가 "친일 지정행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선총독부 중추원은 일제에 협력한 대표 인물들로 구성됐으며, 그 간부에 해당하는 참의는 일제의 총독정치에 적극 협력한 자들로 임명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민족적 자문기구로서의 성격과 기능, 발탁 경위, 활동 내용에 비춰보면 일제 식민지배 협조에 중추적 역할을 한 참의활동 행위 자체만으로 친일반민족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B씨는 지난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A씨를 친일행위자로 결정하자 '중추원 참의로 조선총독의 자문에 한 차례 응했을 뿐인데, 이를 무조건 친일행위로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관련법 상 친일반민족 행위는 '중추원 고문, 참의 등으로 활동한 행위'라고 규정할 뿐 구체적인 행위를 요하지 않는다"며 "A씨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이상 친일반민족행위가 맞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10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반민규명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8(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소는 "해당 법률조항이 비록 인격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나 조선총독부 중추원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정책을 정당화, 합리화하는 기능 등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춰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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