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 '욕설·막말' 퍼부은 식약청 공무원

기사등록 2010/11/29 09:52:42

최종수정 2017/01/11 12:53:36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불법의약품 판매 행위를 신고하는 민원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 공무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지적을 받았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민원인 이모씨는 지난 4월12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들어온 비아그라 제품에 대한 스팸문자를 봤다. 이씨는 불법 제품임을 확인한 뒤 신고하기 위해 식약청에 전화를 걸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공무원 A씨로부터 "XXX야 전화 끊어"라는 욕설과 반말을 들었다.  화가 난 이씨는 다음날 항의하기 위해 식약청에 전화를 걸어 A씨와 통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화를 받은 공무원 B씨로부터 "A씨는 지금 자리에 없으니 나중에 전화를 하든지 말든지요", "내 말투가 어때 서요. 나 원래 이래요" 등의 우롱까지 당했다.  이에 이씨는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식약청장에게 기관차원의 대책수립과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A씨에게는 경고 조치를, B씨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위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민원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월 민원인에게 "정신병자 아니냐"고 우롱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하라고 행안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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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 '욕설·막말' 퍼부은 식약청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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