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수능끝! 하지만 음주는 내년 1월1일부터~

기사등록 2010/11/20 08:00:00

최종수정 2017/01/11 12:50:43

【서울=뉴시스】정재호 기자 =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8일 끝나면서 그동안 학업에 열중했던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해방감을 만끽하기 위해 거리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고3 수험생들의 지갑을 겨냥한 상술이 도를 넘어서면서 수험생들이 자칫 '범법'의 길로 들어갈 가능성도 높아졌다.

 20일 관련법 규정에 따르면 현 고등학교 3학년 학생(1992년생)이 합법적으로 음주를 할 수 있는 시점은 2011년 1월1일 자정부터다. 청소년보호법이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히 같은 학년이지만 한해 일찍 입학한 1993년생 고등학교 3학년생은 2012년이 되야 술을 마실 수 있다. 만약 한달 정도 남은 2010년에 고3학생이 술집에서 음주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업주는 사안의 정도와 적발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술을 마신 학생은 대부분 '훈방' 처리되지만 경우에 따라 경찰서로 호송돼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매년 수능이 끝난 뒤 도심의 주요 술집들은 고3 수험생에게 술을 팔아 빈번히 단속에 적발되고 있으며, "고3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수능 이후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PC방과 노래방의 출입시간도 10시 이전으로 여전히 제한된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수능이 마치면 출입이 가능하다고 착각하거나, 2011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10시 이후에 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PC방과 노래방 10시 이후 출입은 게임산업진흥법과 음악산업진흥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적용시점이 다르다.

 두 법 모두 10시 이후 출입이 가능한 나이를 주민등록증에 기록된 생일 이후로 잡고 있기 때문에, 1992년생 고3학생은 2011년 자신의 생일이 지난 다음부터 10시 이후 PC방과 노래방 출입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투표권은 민법에 따라 20세가 될때부터 부여돼, 1992년 현 고3학생은 2012년 자신의 생일이 지나야 성인으로 투표에 정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3수험생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용에 예외를 둔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며 "수험생들이 상인들의 부추김에 넘어가거나 스스로 자제력을 잃어 범법행위를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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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수능끝! 하지만 음주는 내년 1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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