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5년 단위 대여갱신 형식으로 한국에 반환키로 한 외규장각 도서는 1782년(정조 6) 강화도에 설치한 규장각의 부속 도서관에 보관됐던 도서다. 국보급 문화재로 평가받는다.
1886년 병인양요 때 불타 없어지기 전까지 외규장각에는 1000여종이 소장돼 있었다고 전해진다. 당시 프랑스 군대는 외규장각 도서 297권과 함께 은궤, 어새 등을 약탈하고 외규장각을 불태웠다.
1975년 프랑스국립도서관의 촉탁 직원으로 일하던 박병선 박사가 도서관에서 목록을 정리하다가 발견해 존재가 알려졌다.
1993년 9월 한국·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외규장각 도서 중 휘경원원소도감 1권이 영구임대 형식으로 우리 측에 반환됐다. 당시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은 외규장각 도서 반환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외규장각 도서는 반환되지 않았다. 2000년 10월 다시 한국·프랑스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필사본이 없는 63권을 ‘대등한 문화재 교환 전시’ 형식으로 2001년까지 한국에 반환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프랑스 측의 소극적인 자세로 외규장각도서 반환은 무산됐다.
이후 국내에서는 역사·학술·시민 단체 중심으로 국제사법재판소의 힘을 빌리더라도 무조건 반환시켜야 한다는 외규장각 도서 반환운동이 확산됐다.
특히 2007년 2월에는 시민단체인 문화연대가 파리행정법원에 반환소송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파리행정법원은 약탈은 인정했으나 반환청구 소송은 기각했다. 지난 2월 문화연대는 외규장각 반환 판결에 대해 항소한 바 있다.
한편, 12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 간에 남아있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외규장각 문서는 국내법 절차에 따라 5년마다 갱신 대여 방식으로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프랑스가 5년간 외규장각 도서 대여계약을 맺고 이를 5년마다 갱신하는 방안이다. 장기임대를 통해 사실상 외규장각 도서를 돌려받는 방식이다.
<사진> 외규장각 의궤 반차도 중 도판
[email protected]
1886년 병인양요 때 불타 없어지기 전까지 외규장각에는 1000여종이 소장돼 있었다고 전해진다. 당시 프랑스 군대는 외규장각 도서 297권과 함께 은궤, 어새 등을 약탈하고 외규장각을 불태웠다.
1975년 프랑스국립도서관의 촉탁 직원으로 일하던 박병선 박사가 도서관에서 목록을 정리하다가 발견해 존재가 알려졌다.
1993년 9월 한국·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외규장각 도서 중 휘경원원소도감 1권이 영구임대 형식으로 우리 측에 반환됐다. 당시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은 외규장각 도서 반환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외규장각 도서는 반환되지 않았다. 2000년 10월 다시 한국·프랑스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필사본이 없는 63권을 ‘대등한 문화재 교환 전시’ 형식으로 2001년까지 한국에 반환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프랑스 측의 소극적인 자세로 외규장각도서 반환은 무산됐다.
이후 국내에서는 역사·학술·시민 단체 중심으로 국제사법재판소의 힘을 빌리더라도 무조건 반환시켜야 한다는 외규장각 도서 반환운동이 확산됐다.
특히 2007년 2월에는 시민단체인 문화연대가 파리행정법원에 반환소송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파리행정법원은 약탈은 인정했으나 반환청구 소송은 기각했다. 지난 2월 문화연대는 외규장각 반환 판결에 대해 항소한 바 있다.
한편, 12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 간에 남아있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외규장각 문서는 국내법 절차에 따라 5년마다 갱신 대여 방식으로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프랑스가 5년간 외규장각 도서 대여계약을 맺고 이를 5년마다 갱신하는 방안이다. 장기임대를 통해 사실상 외규장각 도서를 돌려받는 방식이다.
<사진> 외규장각 의궤 반차도 중 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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