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알리겠다"…채팅녀, 모텔감금 몸뺏고 돈뺏고 폭행까지

기사등록 2010/10/08 18:19:02

최종수정 2017/01/11 12:36:04

【안산=뉴시스】임덕철 기자 =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5일 채팅으로 만난 30대 여성을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이를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한 양모씨(33.무직)를 붙잡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채팅으로 만난 Y모씨(38.여.피아노강사)를 지난 7월22일 오후 2시30분께 수원시내 A모텔로 유인, 성관계를 맺고 2시간동안 감금한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50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양씨는 또 Y씨를 폭행, 허리뼈에 부상 등 전치 2주의 상해을 입혔고, 계속해서 만날 것을 요구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채팅 ID 추적결과 일정한 직업도 없이 수원시내 T고시원에서 거주하고 있는 양씨를 지난 7일 붙잡았다. 경찰은 양씨가 내연녀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한 점을 들어 또 다른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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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알리겠다"…채팅녀, 모텔감금 몸뺏고 돈뺏고 폭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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