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최성욱 박성환 기자 = '콜때기'가 처음 생겨났을 당시에는 비싼 이용료로 특정손님들을 위주로 한 단골영업만을 해왔다. 하지만 2006년을 기점으로 업체 수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반인 이용객들도 증가 추세다.
일반인들에게까지 대놓고 버젓이 영업 중이다. 심야시간대에 '콜때기' 차량들의 활동은 절정에 달한다.
이용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다. 특히 심야시간 택시이용을 꺼리는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의 만족도가 높다.
거의 매일 콜때기를 이용하고 있다는 유흥업소 여종업원 정모씨(25)는 "택시를 타러 큰길에 나가면 사람들 따가운 눈초리와 택시기사 눈치도 봐야 한다"며 "미용실 앞에서 업소까지 데려다 주는 콜을 이용하는 게 마음도 몸도 편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이용자인 최모씨(26·여)는 "택시에서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콜맨들은 이미 얼굴도 익혔고 집부터 내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어 안심하고 출·퇴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을 지켜보는 택시 기사들의 속은 타들어간다.
분명 불법이지만 '전직'이 의심스러운 덩치 좋은 콜맨들의 기세에 밀려 항의 한번 제대로 못하고 물러나기 일쑤기 때문이다. 손님들이 붐비는 강남 유흥가의 '물 좋은 곳'은 엄두도 못낸다고 택시기사들은 하소연했다.
12년째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박모씨(42)는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더러운 꼴 보기 싫어서 그냥 유흥가 안쪽으로는 안 들어가고 큰길에서 오는 손님들을 기다리는게 전부"라며 "정당하게 세금내고 영업하는 택시들이 불법 자가 영업 행위 하는 애들(콜맨) 무서워서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 하는게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현동 논현초등학교 근처 미용골목 입구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기사 최모씨(42)씨도 "고급 국산차나 외제차로 술집 여종업원들을 출·퇴큰 시켜주는 불법 자가 영업 택시 차량들이 넘쳐난다"며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을 부탁했다.
관련법은 허가를 받지 않은 택시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당연히 콜때기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와 경찰은 단속의 어려움만을 토로하고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단속과정에서 불법 영업차량인지 자가용인지도 분간하기 힘들다"며 "사촌 동생이라고 발뺌하거나 그러면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영업행위는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되는 처벌대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면서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상습적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자가 영업 택시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히고 "워낙 예민한 조직이라서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바로 잠적한다"며 "한 번에 모든 수사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A콜업체 사장 박모씨는 "지금까지 단속을 맡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가 지난 5월과 6월에 경찰서에서 처음으로 단속을 나와 몇몇 기사들이 조사를 받고 왔다"며 "'무허가 운송'은 실질적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무섭도록 성장한 콜때기는 오늘도 강남의 밤거리를 활개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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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에게까지 대놓고 버젓이 영업 중이다. 심야시간대에 '콜때기' 차량들의 활동은 절정에 달한다.
이용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다. 특히 심야시간 택시이용을 꺼리는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의 만족도가 높다.
거의 매일 콜때기를 이용하고 있다는 유흥업소 여종업원 정모씨(25)는 "택시를 타러 큰길에 나가면 사람들 따가운 눈초리와 택시기사 눈치도 봐야 한다"며 "미용실 앞에서 업소까지 데려다 주는 콜을 이용하는 게 마음도 몸도 편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이용자인 최모씨(26·여)는 "택시에서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콜맨들은 이미 얼굴도 익혔고 집부터 내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어 안심하고 출·퇴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을 지켜보는 택시 기사들의 속은 타들어간다.
분명 불법이지만 '전직'이 의심스러운 덩치 좋은 콜맨들의 기세에 밀려 항의 한번 제대로 못하고 물러나기 일쑤기 때문이다. 손님들이 붐비는 강남 유흥가의 '물 좋은 곳'은 엄두도 못낸다고 택시기사들은 하소연했다.
12년째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박모씨(42)는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더러운 꼴 보기 싫어서 그냥 유흥가 안쪽으로는 안 들어가고 큰길에서 오는 손님들을 기다리는게 전부"라며 "정당하게 세금내고 영업하는 택시들이 불법 자가 영업 행위 하는 애들(콜맨) 무서워서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 하는게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현동 논현초등학교 근처 미용골목 입구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기사 최모씨(42)씨도 "고급 국산차나 외제차로 술집 여종업원들을 출·퇴큰 시켜주는 불법 자가 영업 택시 차량들이 넘쳐난다"며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을 부탁했다.
관련법은 허가를 받지 않은 택시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당연히 콜때기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와 경찰은 단속의 어려움만을 토로하고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단속과정에서 불법 영업차량인지 자가용인지도 분간하기 힘들다"며 "사촌 동생이라고 발뺌하거나 그러면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영업행위는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되는 처벌대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면서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상습적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자가 영업 택시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히고 "워낙 예민한 조직이라서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바로 잠적한다"며 "한 번에 모든 수사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A콜업체 사장 박모씨는 "지금까지 단속을 맡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가 지난 5월과 6월에 경찰서에서 처음으로 단속을 나와 몇몇 기사들이 조사를 받고 왔다"며 "'무허가 운송'은 실질적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무섭도록 성장한 콜때기는 오늘도 강남의 밤거리를 활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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